매일신문

"원하는 후보자 왜 없냐" 대구에서 투표 용지 찢은 5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중구 성내2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투표 용지 반출 요구에 고성까지 질러

10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시 중구 성내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남성이 투표 용지를 찢어 경찰이 출동,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10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시 중구 성내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남성이 투표 용지를 찢어 경찰이 출동,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10일 5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고 고성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 중구 성내2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A(50) 씨는 사전 투표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센터를 방문했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신의 주소지인 달서구 지역 투표 용지를 받았다.

그러나 주로 중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중구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못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없으니 우선 투표 용지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후에 다시 투표하겠다"며 투표 용지 반출을 요구했다.

A씨의 이같은 주장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투표 용지를 찢으며 고성을 질렀다.

성내2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관리관은 A씨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전투표 관리록을 작성한 뒤 찢어진 투표 용지는 봉투에 담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경위를 제출했으며,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