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선관위, 상대후보 가족 비방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 고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 장소에서 상대 후보자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21대 총선 김천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이모(무소속) 씨를 1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김천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송언석 미래통합당 후보의 작은딸에 대한 로스쿨 입학 의혹 등 상대 후보 가족 경력에 대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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