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의 신천지에 대한 손배 청구, 고의성 규명해야

대구경북 코로나 전염병 대란의 온상이자 진원지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그 교인인 31번 확진자의 새로운 행적이 드러났다. 대구시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환자는 2월 9일과 16일뿐만 아니라 5일에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은 사실을 포착했다. 또한 8층과 9층 이외에 7층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도 지난 1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으며 17일에는 경북 청도에 간 사실도 파악했다. 코로나19의 감염 시기와 경로 추정에 결정적인 혼선과 오류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방역 당국도 허위 진술에 따른 접촉자 범위나 감염 경로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감안,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광범위한 피해 배상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둘러싼 핵심 요건은 고의성 여부라는 판단에 따라 신도 명단 제출과 시설 폐쇄 과정 등에서 고의적인 비협조와 방역 혼란을 입증하는데 진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경북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신천지 코로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송인단의 규모가 1차에만 1천 명에 달하고, 청구 금액도 1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소송인단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피해 복구를 위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요양시설과 병원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대구경북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신천지와의 연관성과 고의성을 규명해 민심을 수습하고 낭비한 혈세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와 방역 당국의 역사적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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