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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집주인 후보 없으면 "세입자도 가능"

국토부,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그동안 집주인에게 해당됐던 공동주택 동 대표 자격이 세입자에게도 주어진다. 세입자도 아파트 동 대표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우선 입주자(소유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아닌 사용자인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2번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후보자가 없으면 3번째 선출공고에서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입주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는 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세입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주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이와 더불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주택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며 주택관리사를 별도 채용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가구 이상(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인 경우),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이날부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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