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주인에게 해당됐던 공동주택 동 대표 자격이 세입자에게도 주어진다. 세입자도 아파트 동 대표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우선 입주자(소유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아닌 사용자인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2번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후보자가 없으면 3번째 선출공고에서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입주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는 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세입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주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이와 더불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주택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며 주택관리사를 별도 채용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가구 이상(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인 경우),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이날부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최민희, 축의금 돌려줘도 뇌물"…국힘,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