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영천시는 영천·금호·신녕 등 3개 공설시장 입주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3, 4월분 시장 사용료 면제와 5, 6월분 사용료 50%를 감면해준다. 이들 전통시장에 입주해 있는 257개 점포는 코로나19 사태로 월 매출이 최대 90%나 줄면서 상당수가 개점휴업 상태다.
목욕탕 등 3천500여 개 사업체의 5, 6월분 하수도 요금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78개사의 3, 4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 부담금도 각각 50% 감면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 2천486가구와 업종별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의 소기업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연기해준다. 이달분부터 적용되는 납부유예 신청은 5월 15일까지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인 서라벌도시가스로 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모든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혜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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