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가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범죄자인 A(46)씨는 이달 25일 오전 1시 42분쯤 경북 구미시 신평동 자택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은 훼손 경보가 울리자 출동해 집에서 6㎞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02년과 2015년에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7년과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달 가출소한 뒤 이를 어기고 도주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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