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9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직접 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애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기한 연장으로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신고 기한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 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해 준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 도입으로 직접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군 중 한 곳을 선택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 기한 연장에 따라 방문 민원 접수를 위해 애초 5월에 도입하기로 했던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센터는 대구 지역 5개 세무서와 8개 구·군 모두 6월 한 달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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