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음 달 27일 1차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다음 달 말쯤 열릴 예정이라 한 달 뒤 망월지의 운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망월지 지주와 시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용도폐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29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 심리로 열렸다.
지주들은 "농경지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전체 1만8천904㎡ 가운데 1만여㎡(55%)의 용도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그동안 변경된 게 없다"며 맞섰다.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망월지는 그동안 농업기반시설(저수지)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왔으나 용도가 폐지될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앞서 2009년에 있었던 1차 소송에서는 수성구청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2차 소송에서는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부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별다른 추가 변론을 요구하지 않은 양측은 이날 재판을 끝으로 1심 선고를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다음 달 말쯤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두꺼비 산란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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