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기환송과 재상고 거쳐…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증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동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이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고, 이에 이 전 구의원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한편, 이 전 구의원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