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동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이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고, 이에 이 전 구의원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한편, 이 전 구의원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