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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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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임대료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달 2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기존의 임대료 산정방식인 재산가액에 요율 5%를 적용하던 것을 3월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지원대상은 상업용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임차한 시유재산 947건이다. 변경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하면 임대료는 총 10억7천300만원에서 3억5천800만원으로 70% 가량 줄어든다.

경주시는 각 부서별로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4월 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한 뒤, 5월달부터 2개월간 감면 신청을 받아 상반기 내에 임대료 감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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