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년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A(18·대학생)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2명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들을 '시키는대로 다하는 성노예'라고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제작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해외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 수백장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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