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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고교 신입생, 내년부터 '무상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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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경북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내년부터는 무상교복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8일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기관과 주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교복지원 대상은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고교생 중 1학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한다. 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학·편입학하는 1학년도 대상이 된다. 또 경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적용은 2021학년도 입학·전학·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교복구입비 산정은 이미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중 가장 저렴한 울산지역(동·하복 25만원)의 사례를 적용해 산출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첫해에 18억9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에는 96억5천900만원, 2023년 85억900만원, 2024년 62억900만원, 2025년 50억5천900만원 등 5년 간 402억4천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경북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이 연평균 4천6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기관·단체 혹은 개인의 의견이 있으면 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이름(단체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적어 경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 전화(054-880-5231) 또는 팩스(054-880-5239), 메일(hwangwj@korea.kr) 등으로 받는다.

한편, 앞서 지난해 경북지역 최초로 울릉군과 울릉교육지원청은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시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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