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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내달부터 중국 5개 지역 '신속 방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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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합의
기업인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국 기업인이 2주에 걸친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내달부터 중국 5개 지역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29일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한 중국 내 적용 지역은 10곳이다.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으로,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지역 방문을 원하는 한국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으면 중국 입국절차가 간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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