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 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됐다. 현행법은 배포·판매만 처벌 대상이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N번방 사례처럼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찍은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하면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넣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동·청소년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으로 '박사' 등 정작 N번방 가담자들에게는 이번 개정 법안을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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