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2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긴급지원 가구는 신청 않고 5월 4일부터 '현금'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3일부터 수령 가능
4인가구 100만원 13일부터 수령…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가능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 16.5% 세액 공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이 5월 내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먼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밖에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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