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칠곡군 공무원, '코로나 방역' 코이카 여성단원 성추행

귀갓길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칠곡군 파문 일자 직위해제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청 전경

경북 칠곡군의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봉사를 하러 온 코이카(KOICA) 30대 여성 봉사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칠곡군 등에 따르면 칠곡군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54)씨는 지난달 17일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봉사차 칠곡군에 온 코이카 귀국봉사단원 B씨 등과 술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뒤 돌아가는 길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자리에는 A씨와 해당 읍장 등 공무원 대여섯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봉사단원들은 해외파견을 마치고 곧바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봉사를 자청,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칠곡군에서 방역봉사를 펼쳤다. 코이카 귀국봉사단원은 총 15명으로, 방역봉사 뿐 아니라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현장에도 투입돼 공무원들의 일손을 거들었다.

이날 저녁자리는 봉사단원들이 한 달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간다는 인사를 하러 읍사무소에 들렀다가 마련된 것이었다.

B씨는 현재 A씨에 대한 경찰 고소는 하지 않고 칠곡군에 징계 요청을 한 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 1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데 잘못이 드러나면 엄하게 징계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