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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 광견병 예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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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는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견병 예방접종 모습. 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견병 예방접종 모습. 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예방접종을 위해 1만2천600두 분의 광견병 백신을 지정 동물병원에 공급을 완료했으며 마리당 접종비 5천원 중 2천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마리당 3천원의 비용으로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지정 동물병원 현황(161개소)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달구벌 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광견병은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치사율이 높아 질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필히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 예방접종하고, 그 후 반려견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함께 실시해 반려견을 예기치 않게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고 쉽게 찾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르면 대상동물에 대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광견병은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 만큼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과 공중보건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견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접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견이 길을 잃었을 때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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