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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개헌안' 여야 합의 불발…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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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서 처리 못할 듯…국회의장 직권 '반쪽' 개의 예상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잔여 법안' 처리할 듯

5일에도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연합뉴스
5일에도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에도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8일 본회의는 '반쪽' 개의에 그칠 전망이다.

이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도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8일 본회의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헌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의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 '잔여법안'은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는 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11~12일쯤 본회의를 하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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