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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선린대 '취업규칙 변경 위반' 노동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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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적 절차 위반한 성과급 연봉제 무효"
대학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노조 주장 터무니 없어"

포항 선린대 전경.
포항 선린대 전경.

집행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북 포항 선린대학교(매일신문 4월 20일 자 9면 등)에서 노동법 위반 문제도 불거지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학교지부는 6일 선린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직원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선린대는 지난해 11월 15일 성과급 연봉제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세미나를 열고 연봉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뒤 찬반 서명을 공개적으로 받았다.

또 성과급 연봉제 운영규정과 관련해선 대학 게시판에 내용을 공지해 일주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갖긴 했지만, 반대 의견은 묵살됐으며 규정에 대한 직원 찬반 투표도 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관련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설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집단적 토의와 무기명 찬반투표 등을 통해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이라는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진행된 취업규칙 변경은 사전에 변경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지 않았고, 집단토의 후 무기명 찬반투표도 없었다"며 "법을 무시한 대학의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린대 측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를 넘는 직원들이 연봉제 시행을 동의했고, 그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 중"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말했다.

이 갈등은 선린대가 지난해 말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가감될 수 있는 성과급 연봉제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선린대 직원 35명은 오래 근무한 직원의 경우 호봉제, 최근 입사한 직원은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받아왔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말 선린대 집행부가 현수막·전단지 제작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경찰이 선린대 집행부의 김영란 법 위반 혐의 등 수사결과를 송치함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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