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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 활동 본격화 "조사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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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신청서 접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신청을 받는 등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을 본격화한다.

진상조사 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 포항지역 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체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내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5월 15일 개통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ce.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술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 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기한이 7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별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포항 특별법에 규정한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 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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