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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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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원인, 책임소재 등 진상 규명 활동 탄력 기대

경북 포항지진 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인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의거, 지난달 1일 위원 9명으로 구성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1년간 지열발전사업 추진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진상조사 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진상조사위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학은 조사위원장은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신청서 접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채 서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한동대학이, 또 2㎞ 거리에는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채 서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한동대학이, 또 2㎞ 거리에는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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