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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무급휴직 근로자 등 특별지원금 2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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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원금 못 받은 근로자들 지원 추가
최대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직 노동자 등에게 포항시가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포항시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직 노동자 등에게 포항시가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30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거나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중 근로 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이다.

이번 2차 접수에서는 앞선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발생 분(3월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방문접수의 경우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이다.

접수처는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포항상공회의소(274-22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278-5140~1)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접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금을 포함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급 대상기간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직 또는 노무미제공자로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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