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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51년 간판 떼고 '한국부동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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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업무범위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

한국감정원이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한다. 사명변경은 1969년 설립 이후 51년 만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사명 개정 등을 포함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또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달 18일에는 산하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창립 이후 46년 동안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했다.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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