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전국 단독주택 22만 8천호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2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토지 관련 부서와 개별 주택가격을 맡는 세무 부서가 서로 다르게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샘플로 삼은 표준 부동산의 갯수와 분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전국 토지 중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호를 각각 표준지와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왔다.
감사원은 "개별부동산의 적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부동산의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은 적정 표본지가 60만~64만 필지, 단독주택도 23만~25만호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다 20% 이상 표본을 늘려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별토지 가격과 산정에 대한 검증 업무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특성 등이 바뀐 곳의 검증이 필수지만 대상 필지 339만 곳 중 53만 곳(15.7%)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 모두 5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한 이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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