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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볼 때도 감시…" 신창원 독방 CCTV 철거

CCTV통해 용변 모습까지 노출, 인권위 "부당해"

탈옥 2년 6개월 만에 붙잡힌 신창원이 형사들에게 둘러 싸여 부산교도소에 재수감 되고 있다. 1999.7.16. 매일신문 DB
탈옥 2년 6개월 만에 붙잡힌 신창원이 형사들에게 둘러 싸여 부산교도소에 재수감 되고 있다. 1999.7.16. 매일신문 DB

20일 무기수 신창원(53)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신 씨측이 CCTV 감시는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과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5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과거 탈옥(1997년)한 사실이 있고 극단적인 시도(2011년)를 한 적도 있지만 이후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에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는 과거 신창원이 불안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지난 2017년 면담에서는 자포자기식 언행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통한 '특별 계호' 조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년 이상 이런 계호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창원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며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신씨는 지난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옥 후 2년 6개월의 도피생활 끝에 다시 검거됐다. 이후 20여년 간 독방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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