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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n번방 '갓갓' 문형욱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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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벌 솜방망이… 해외에 준하는 수사와 처벌해야"
국회에 디지털성폭력처벌법 제정도 요구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요구를 받아들여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차별적 인식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제로 얼마 전 텔레그램 n번방 핵심운영자 중 한 사람인 성 착취 가해자 '켈리'는 반성문을 쓰고 형사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 판결을 받는데 그쳤다"며 "재판부는 유독 성범죄에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국회가 '디지털성폭력처벌법 제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경북여성통합상담소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외국은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는 등 강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니 갓갓(문형욱)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사법기관을 조롱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이를 인식하고 국회는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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