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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절도·폭행 재판 중 절도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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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재판 진행 중 절도 행각 범행 극도로 불량"
공범 3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받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소나무 절도와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전선을 훔치러 다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협박·폭행·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포항 남구 동해면 야산에 들어가 조달청 가격자료 기준 1천220만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훔쳤다.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에는 포항 남구 구룡포읍 지인의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지인 3명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거나 폭행했다.

더욱이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공범들과 포항, 경주 등 감시가 소홀한 지역 공장들을 돌며 석 달간 2천여 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다.

이준영 판사는 "소나무 절도와 특수협박 등 사건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전선 절도 등을 저질러 범행의 정상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다만 폭행사건에서 A씨도 한쪽 눈이 실명하는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전선 절도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된 B(5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공범 C(48) 씨에 대해선 3회 이상 절도 전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전선 등 훔친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D(45) 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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