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환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X의 XX", "똑같은 X들이 와 가지고…"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병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세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던 피해자는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난해 2월 병원을 찾아 보상을 요구했고, 3월 다시 방문해 수술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판사는 "A씨가 상담실 안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