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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와 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위한 다양한 시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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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세재지원, 김천시는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

경북 구미시청.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확진자의 경우 주택(가구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가구당 1대)에 대해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만5천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1만5천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김천시는 6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경기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회를 통해 사업비 6억5천만원을 전액 시비 확보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김천시는 영세 소상공인 20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일자리창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4시간의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부담분을 3개월동안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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