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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선결제 세액공제, 부동산·금융보험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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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책을 담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7월에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신청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경우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8월 말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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