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유족들이 접수기간 내 진정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민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 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진정 접수 기한은 9월 13일까지이다. 연로하신 유가족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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