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최 전 회장은 사과문을 남기고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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