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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車 속도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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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고의로 부딪힌 거 아냐"…피해 학생 "놀이터부터 쫓아와"

경주 스쿨존 사고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쳐
경주 스쿨존 사고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쳐
매일신문 | 자전거 탄 아이 들이받은 '경주 스쿨존 사고'

경찰이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주경찰서는 29일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조사했다. 또 사고 당일인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 피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와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의 고의성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분석해 위법 유무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B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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