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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문의 행적' 비방 40대,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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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전단지 2만4천 장을 제작·배포 혐의(명예훼손)
28일 일부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돌려보내…1심 때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1심 판결 전 과잉 수사 논란 …2015년 수성서에서 개 사료 퍼포먼스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성수(46)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8일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2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지 2만4천 장을 제작·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에는 '정모 씨(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5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전단지의 내용이 "건전한 문제 제기 없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1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전단지를 통한 명예훼손은 무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박 씨가 자신의 SNS에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쇄물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이는 정권에 대한 의견 표명이며 문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당시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성경찰서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리는가 하면 대구경찰청 앞에서는 개 껌을 던지면서 '대구 (수성)경찰서의 전단지 공안탄압, 민주경찰 사망 애도'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비판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박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섰다. 또 박 씨는 1심 판결 전 8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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