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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취하…담당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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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근거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 행위', '갑질'로 오도
담당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 초래한 점 사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패션행사 대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구시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취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2018년 아임 패션이' 담당 공무원을 대구시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25일 신고를 취하했다"며 "신고 당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조합)과 용역 계약을 맺고 '2018년 아임 패션이' 행사를 대행한 업체로부터 '15차례 진행한 행사 중 한 차례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고 신고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업체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한 차례 행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며 "추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행사는 별개의 행사인 '대구컬렉션' 행사에 얹혀서 시행됐으며 애초에 계약된 14차례 행사 비용과 '대구컬렉션' 행사 비용은 대구시가 패션조합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갑질'로 오도하고, 담당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담당공무원 등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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