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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해결의지 없어…WTO 제소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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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부당성 입증해 우리기업 이익 보호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뒤 한일 양자 협의 절차까지 거쳤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일시 중지했었다.

산업부가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전향적 답변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이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 밖에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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