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갑 채우려 무릎으로 목 찍어 눌러"…경찰 과잉 진압 논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 부위 누르고 수갑 채워
인권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구지역 한 경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쯤 자택 주변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의 소음이 시끄럽다며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자 공사 현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돌아왔다.

입구에 주차된 차 때문에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공사 측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B경위 등은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A씨는 "다른 차량들도 주차돼 있지 않느냐"며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경찰은 공사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지구대에 연행된 A씨가 수갑 착용을 거부하자 B경위는 A씨를 보호의자에 눕힌 후 무릎으로 A씨의 목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A씨가 차량 이동을 계속 거부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는 피해의 해제를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갑 사용 절차에 있어서도 A씨가 자해 등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고, 지구대 안에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B경위가 자의적으로 A씨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 등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진압이 과했다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B경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