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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위법사항 11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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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발표
행정처분사항 경북도에 의뢰, 형벌사항 추가 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에 이어 올해도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9일 지난 4월 21∼29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펌프로 물을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쓴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기 관리와 물 환경, 오염토양,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번 특별점검 결과 오염 토양을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안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 처벌을 검토할 사항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공장 부지를 비롯한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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