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라니요. 저는 분명 노란불일 때 지나왔단 말입니다."
대구경찰청이 이달 29일부터 교통단속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교통단속 불만 민원을 줄이겠다며 내민 카드다.
경찰은 "실적 위주 단속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모두 즉결심판을 거쳐야 해 즉각적인 권리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대구에서 교통단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한 이의 신청은 지난해에만 58건이었다. 이의신청자들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반박 증거로 활용했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위원회를 열어 민원인 출석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통 단속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방지해 공감받는 교통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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