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석기 의원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석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주)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 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특성을 고려해 행정, 재정 운영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인구 20만 이상으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인구유출 완화와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가 '천년고도'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역사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범정부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으며, 이재명...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천억원에 달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60대 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 90대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2년과 3년간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
영국의 수학교사 레베카 조인스가 10대 남학생 두 명과 성관계를 맺고 한 남학생의 아이를 임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사 자격이 영구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