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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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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석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주)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 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특성을 고려해 행정, 재정 운영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인구 20만 이상으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인구유출 완화와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가 '천년고도'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역사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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