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체벌과 관련된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강력 처벌해 아동 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