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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4년 구형에 "부끄러운 짓 안했다" 생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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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 이용,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손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한 생방송을 예고했다.

손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손혜원 재판 결심공판이 있었다"며 "4년 구형으로 언론이 너무 시끄러워 오늘 점심 전 방송을 켜야할 것 같다"고 썼다. 그는 "저보다 더 분통터져 열폭하는 지지자분들이 많아 제가 다시 나서 위로해드려야할 것 같다"며 "10시 30분쯤 어제 공판에 대해 생방송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손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구형 4년 충분히 예상했던 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보자"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공개 정보인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카 손 모씨의 명의를 빌려 7천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한 보안 자료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손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이번 최후 변론에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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