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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고의로 전신 문신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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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역 회피만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수차례 문신을 시술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신체에 호랑이, 도깨비 문신을 수차례 시술해 그해 11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팔, 다리 등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했고 2018년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문신 등을 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예방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복부에 추가로 문신을 해 2019년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 문신을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의 병역 처분을 받게 됐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문신에 대한 자부심과 문신을 완성하려는 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병역 회피만을 위해 문신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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