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대 안 가려 고의로 전신 문신을…" 20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병역 회피만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수차례 문신을 시술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신체에 호랑이, 도깨비 문신을 수차례 시술해 그해 11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팔, 다리 등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했고 2018년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문신 등을 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예방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복부에 추가로 문신을 해 2019년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 문신을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의 병역 처분을 받게 됐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문신에 대한 자부심과 문신을 완성하려는 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병역 회피만을 위해 문신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여 긍정 평가가 43%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초과했다. 전체 응답...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10일 대구 하늘에 독특한 구름이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상청은 이 구름을 '하얀 비단길'이라며 아름다움을 소개했고, 대구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