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받은 진돗개 2시간 만에 도살, 경찰 사기죄 적용 '주인 속였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잘 키워준다'는 약속에 분양 보낸 진돗개 모녀 2시간 만에 도살 당해,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지난달 25일 진돗개 모녀 주인인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25일 진돗개 모녀 주인인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견주로부터 진돗개 모녀를 손수 키울 것처럼 속여 데려온 뒤 곧바로 도살한 일당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B(65) 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 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등이 B 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으나 분양으로 인해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해당하기 때문이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진돗개를) 죽인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 씨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고 14일 오전 5만5천5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C 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 시켜 믿고 보냈는데 잔인하게 도살당했다"며 "미리 개소주를 해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른 진돗개 사진을 보내주며 '다른 곳으로 보냈다' 등 계속해서 속이려고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족이던 아이(진돗개)들의 도살 소식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