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법이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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