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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공업 영업비밀 유출 전 대표이사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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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유사 제품 생산 업체 설립…임직원 출신 4명 징역 5년 구형
8월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최종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제조업체가 영업비밀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2016년 8월 1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영업비밀 유출을 주도한 전 대표이사 등에게 실형을 구형, 8월 예정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생공업(대표이사 신성용)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이곳 임직원 출신 B씨 등 4명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A씨가 설립한 같은 업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1954년 설립된 대구 달서구의 초경합금 전문기업인 신생공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경합금 제조 기술로 한때 연 43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제는 신생공업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전문경영인 A씨가 2011년 회사 내 갈등으로 퇴사한 뒤 벌어졌다. 퇴사한 A씨가 신생공업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한 것이다. 신생공업의 연매출은 100억원가량 급감했고, A씨의 업체는 설립 첫해부터 연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했다.

지난 2012년 신생공업 측은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출된 기술을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기도 했다. 2015년에야 신생공업 측이 재정신청을 거듭한 끝에 검찰이 기소, 최근 1심 구형에 이르렀다.

신생공업 관계자는 "제품 공급가격 하락 등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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