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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25일 시행 "주차장 미끄럼 방지 고임목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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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차 시 고임목 설치 모습. 매일신문DB
차량 주차 시 고임목 설치 모습. 매일신문DB

25일부터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더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사례 및 이름을 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준이법 및 그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반드식 고임목(버팀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 고정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이 주차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고임목을 비치해야 한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 26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주차 가능 대수 400대 초과 야외 및 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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