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더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사례 및 이름을 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준이법 및 그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반드식 고임목(버팀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 고정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이 주차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고임목을 비치해야 한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 26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주차 가능 대수 400대 초과 야외 및 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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