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더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사례 및 이름을 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준이법 및 그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반드식 고임목(버팀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 고정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이 주차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고임목을 비치해야 한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 26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주차 가능 대수 400대 초과 야외 및 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