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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라고?" 앙심 품고 처갓집 불 지른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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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이혼하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처갓집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A(27)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30분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처갓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7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고 장인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집안엔 A씨의 부인과 1살 아들, 장인과 장모가 있었다.

화재 직후 A씨는 혐의를 부인해오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껴 잠적했고, 22일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장인·장모의 '이혼하라'는 말 등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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