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하라고?" 앙심 품고 처갓집 불 지른 2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이혼하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처갓집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A(27)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30분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처갓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7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고 장인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집안엔 A씨의 부인과 1살 아들, 장인과 장모가 있었다.

화재 직후 A씨는 혐의를 부인해오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껴 잠적했고, 22일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장인·장모의 '이혼하라'는 말 등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 같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