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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동물화장장 제동…"구청 불허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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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불가"…2심, 서구청 승소
도로 폭 미달·계성고 학습권 침해…민간 사업자 지난해 4월 행정소 제기

지난해 대구 서구청 앞에서 열린
지난해 대구 서구청 앞에서 열린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탄원서 범구민 서명 운동'에서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설립(2019년 10월 31일 자 8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는 민간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1천924㎡터에 연면적 632㎡,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이 주민 반대,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5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8월 대법원은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진입 도로 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기준인 4m에 미달하고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진 계성고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4월 또 다시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1심 재판부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진출입로나 주변 교통 상황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청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지 적정성 등 부지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써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도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서구청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바로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개정 취지는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입지 적정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며 "A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그에 맞춰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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