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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통시장 27곳, 추석까지 도로 주차 허용"

대구경찰, 최대 2시간 허용…일부 주민·상인 우려 목소리에 대책 마련 계획

지난해 추석명절을 앞둔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해 추석명절을 앞둔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매일신문DB

경찰이 추석 연휴까지 3개월가량 중소규모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이날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101일간 동구 동구시장, 서구 중리시장, 남구 영선시장 수성구 신매시장 등 중소규모의 전통시장 27곳에 대해 차 당 최대 2시간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되도록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시장 인근 주민들과 일부 상인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의 한 주민은 "시장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데 이곳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허용한다면 교통난은 불보듯 뻔하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구시장 한 관계자도 "시장 상인회 차원에서 교통점검을 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단속 없이 무작정 주차를 허용하면 안전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북구 팔달신시장 상인 A(53) 씨는 "3개월간 시장 주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물건을 나르며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들의 생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각 구군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장 활성화, 교통 혼잡 문제를 품은 양날의 검이기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불안함이 이해가 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시장상인회와 소통해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다시 주차에 제한을 두거나 구군과 협의해 차량 단속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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